“해외에서 신용카드 쓸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9일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 리스트를 제공했다.
일단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로 결제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현지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여행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고, 외화는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등 국내에서 거래가 많은 화폐를 제외하고는 일단 달러로 환전한 뒤 여행국에 가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낫다. 은행의 인터넷환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출국 전에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해놓고 휴대전화 알림서비스(SMS)도 신청해 놓자. 여행을 다녀온 뒤 나도 모르게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훼손당했다면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신용카드상 이름이나 본인 서명 등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여권과 신용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거부당할 수 있다.
금소처 관계자는 “해외 체류 중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일과 결제금액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도 적어 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해외서 카드 쓸땐 현지통화로 결제… 해외여행 때 유용한 금융상식
입력 2014-07-10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