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벵골만 해상 경계선을 둘러싸고 40년 가까이 지속된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영유권 다툼에서 방글라데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PCA는 양국이 분쟁을 겪고 있는 벵골만 2만5602㎢의 분쟁 해역 중 5분의 4에 달하는 1만9467㎢가 방글라데시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방글라데시 외무부가 밝혔다. 판결로 벵골만 해상 경계선을 둘러싸고 지속된 영유권 다툼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이 지역 원유 및 가스 탐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체 면적이 200만㎢가 넘는 벵골만은 해운과 어업 요충지로 원유와 광물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다.
압둘 하산 마흐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이번 판결로 영해와 200노티컬 마일(바다와 공중에서 쓰이는 거리단위·약 370㎞)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 11만8813㎢의 해역을 추가로 편입했다”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연안 자원개발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도 판결을 반겼다. 새로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인도 외무부는 “해묵은 숙제가 해결됨으로써 인접국 간 상호이해와 우호관계를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1974년부터 인도와 벵골만 영유권 획정을 위한 협상을 했지만 타결에 실패하자 2009년 10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해석 및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제공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중재를 모색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자 2011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PCA는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영유권 분쟁에서도 전체 8만㎢ 중 7만㎢가 방글라데시에 속한다며 밝힌 바 있다.
인구 1억6000만명으로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에너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타결로 이미 벵골만 2개 심해광구 개발 탐사권을 미국에 준 방글라데시가 석유 메이저사와 추가 계약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방글라데시, 벵골만 영유권”… 국제중재재판소 판결
입력 2014-07-10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