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이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27만원이 상한선인 휴대전화 보조금을 25만∼35만원 사이로 조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6개월에 한 번씩 25만∼35만원 내에서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해 이동통신사에 통보한다. 일선 판매점은 이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35만원으로 하면 대리점은 35만원의 15%인 5만2500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보조금은 40만2500원이 될 수 있다.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는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상한액은 6개월에 한 번 결정하지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방통위가 정한 상한액 기준인 27만원 내에서 이통사가 자율로 보조금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통사는 단말기 이름,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해야 하며, 보조금·판매가격 등을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수시로 보조금이 바뀌는 탓에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분리해 각각 공시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 공시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시가 (상위) 법 규정 범위를 넘는 게 아닌지 등 분리 공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휴대전화 보조금 최대 40만원 받는다
입력 2014-07-10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