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인 소개로 중소기업 사장의 딸 B씨를 만나 9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B씨에게 고위공직자 출신인 자신의 아버지가 B씨 아버지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과시했다. B씨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장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생각이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B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와 현금 7000만원 등 고가의 예단을 요구했다. B씨에게 “결혼식에 초대할 친구 부모의 직업을 적어 내라. 최종 선발은 5명으로 한다”고 요구했다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혼 후에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A씨는 혼인신고를 미루다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의 얼굴과 등을 구타했다. 그는 B씨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져 벤츠를 사주지 못하게 되자 “20평으로 가든 나앉든 친정집을 팔아서라도 차를 해결해라”고 폭언했다. 결국 B씨는 결혼 100여일 만에 집을 나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6000만원과 예단비 등 1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A씨가 B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위자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신부 하객 스펙보고 뽑겠다… 허세 남편 결국 수천만원 위자료
입력 2014-07-10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