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검사업무를 하다가 중소 보험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금감원 전직 간부가 해임 요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달 초 MG손해보험 부사장 S씨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S씨는 2012년 7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기업개선명령을 받은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린손보는 이후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됐고, S씨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2013년 5월 이 회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자신이 금융 당국 소속으로 대표 관리인을 맡았던 금융사가 간판을 바꾸자 바로 취업한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할 경우 퇴직 후 2년간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씨는 MG손보로 가면서 이 심사도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MG손보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3960개에 달하는 취업제한 영리 사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MG손보와 그린손보가 엄연히 다른 회사라는 이유도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가 MG손보가 그린손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해 설립한 보험사인 만큼 사실상 같은 회사로 취업제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보험 검사업무 하다 보험사 부사장 직행 전직 금감원 간부 ‘취업규정 위반’ 해임
입력 2014-07-10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