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우선 추진’ 어긴 기관 경고 절차 없이 업무정지 가능

입력 2014-07-10 02:14
입양기관이 국내에서 먼저 입양 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경고 절차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부모 입양자격 조사, 입양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입양특례법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더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차 경고를 내리고 다시 위반했을 때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에서 국내입양 우선 추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1차 위반이어서 경고 처분에 그쳤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렇게 한 번만 위반해도 바로 7∼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 예비 양부모 조사, 아동 인도, 입양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변경·갱신할 때 반드시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를 조사할 때 불시에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