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선애 태광그룹 前 상무 3개월 형집행정지

입력 2014-07-10 02:18 수정 2014-07-10 11:32
서울중앙지검은 9일 태광그룹 이호진(52)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6·사진) 전 상무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혈관외과·정신과·내과 전문의 3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전 상무가 고령인 데다 고칼륨혈증, 관상동맥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급사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전 상무는 뇌신경 손상이 악화돼 치매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직접 살펴본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상무는 지정된 병원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된다. 3개월 후에는 가족이나 구치소 측 신청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다시 논의된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2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올해 3월까지 세 차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3월 이 전 상무가 다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자 불허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