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해 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54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관내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업체로(육가공업체 제외),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8월 1일까지다. 대출 조건은 구 자금의 경우 연리 3%(변동금리)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적용된 금리의 3%를 구가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뉴스파일] 서울 성동구, 中企 육성기금 54억 지원
입력 2014-07-10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