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구조·수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과 관련, 구난업체인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를 비롯해 전남 목포 사무실과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언딘 김모 대표와 주요 임직원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계약 관련 서류 일체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정밀 분석해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경 간부의 개입 여부, 해경과 언딘의 유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이후 해경은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언딘 김 대표가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일부 해경 간부와 김 대표 등 구난업체 측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은 이날 근무지 이탈과 근무태만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 경감과 팀장 2명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진도 앞 서남 해상을 1섹터(연안)와 2섹터(먼바다)로 나눠 2명의 근무원칙 복무규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오래전부터 근무자 한 명이 1·2섹터를 함께 관제해오며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의 관제업무 시 한 명이 근무하게 되면 2개 섹터 화면을 한곳으로 몰아 관찰하게 됨으로써 해도 축적이 자연스레 줄어들며 정밀 관제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근무태만 등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 두 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세월호 구난업체 언딘-해경 유착 수사
입력 2014-07-09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