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변호인 “경찰 표적·함정 수사”… CCTV 동영상 기록 증거보전 신청

입력 2014-07-09 03:21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사진) 서울시의원의 변호인이 '경찰이 표적·함정 수사를 했다'며 유치장 내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살인교사 혐의를 두고 수사기관과 김 의원 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이달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 녹음기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서를 7일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인은 신청서에 "김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유치장에 수감돼 있을 당시 팽씨가 두 칸 옆방에서 김 의원에게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하면 좋겠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등의 연락을 먼저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뜬금없이 유치장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종이를 가져다주며 팽씨에게 할말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씨의 허위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쪽지를 써 유치장보호관을 통해 팽씨에게 전달했다. 이는 경찰이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 측 주장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쪽지를 전달해 줬다고 해도 김 의원이 쪽지에 적은 내용 자체가 허위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쪽지 외에도 팽씨 진술과 정황 증거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검찰 조사에서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강제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체포 직후 아내의 부탁으로 찾아온 김모 변호사에게 "억울하다"며 심경을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이 면담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뭐가 억울한 건지는 논리적으로 말을 못했다"고 말했다.

황인호 정현수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