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신고 포상 ‘북파라치’ 제도 생긴다

입력 2014-07-09 03:08
지난해 5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출판계 사재기 행태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소설가 황석영. 당시 황석영은 자신의 소설 ‘여울물 소리’가 사재기 의혹에 휩싸이자 검찰에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도서 등 간행물을 사재기해 오던 출판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북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간행물 사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제도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재기 행위 신고자에게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행정 및 수사기관의 적발 이전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동일 건에 대해선 최초 신고자만 지급 대상이 된다.

신고 접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문체부는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기존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졌다. 출판업계는 지난해 10월 자율규제 협약을 맺으며 사재기 추방을 결의한 바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