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이용할 때 입는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 이상이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펜션 소비자 피해 165건을 분석한 결과 138건(83.6%)이 환급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해지 시 불거졌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가 사용 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62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76건)했다. 그중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해지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고, 특히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 악화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도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펜션 계약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을 미리 살펴보고, 해당 펜션이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 및 주요 서비스, 계약 내용을 출력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펜션 피해 10건 중 8건 계약해지 관련, 기상이변 땐 당일 취소해도 전액 환불
입력 2014-07-09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