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도 임플란트 20∼30%만 부담

입력 2014-07-09 02:01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도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75세 이상 1종 기초생활수급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 2종 수급자의 경우 70%를 정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