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 성희롱 ‘원스트라이크아웃’ 15명 고소

입력 2014-07-09 02:36
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의 상담사들에게 성희롱이나 폭언·욕설 등을 한 민원인 5명이 추가 고소됐다.

서울시는 상담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3명과 폭언·욕설 등을 한 2명 등 모두 5명을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2명이 고소됐다. 성희롱한 민원인 15명은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됐고, 폭언·폭설·업무방해를 3번 이상 한 민원인 7명에겐 ‘삼진아웃제’가 적용됐다.

시는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줄어들고는 있지만 상담사들이 아직도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희롱 혐의로 고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폭언·욕설·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하루평균 6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1월 31건에 비해 81% 감소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