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근로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해야”

입력 2014-07-09 02:09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가 8일 삼척시청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강원도 삼척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가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는 8일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시멘트가 지난 20년간 사내하청을 통해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해 왔다”면서 “3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동양시멘트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뒤 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동양시멘트지부는 지난 5월 사내하청 노동자 160여명이 가입, 결성했다. 지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 원청 직원들의 작업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창동 지부장은 “하청업체가 50만원 이상 비품 구입 및 시설 투자를 하거나 인사, 승진, 채용 시 원청의 결재를 받는다”면서 “동양시멘트와 사내하청업체 직원 간 관계는 ‘하청’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하청노동자는 협력업체의 직원일 뿐 불법파견 근로자가 아니다”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