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세연은 8일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홍범교 연구기획본부장은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은 ‘생계형’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 가입자는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지만 가입자 중 노인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96%, 인원수 기준 78%로 압도적이다.
홍 본부장은 생계형 저축의 개선 방안으로 60세 이상의 계층에 대해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 60세 이상의 계층에 대해 1인당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연령 기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내놨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 가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 성격을 지닌다.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신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지난 4월 파생상품에 대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홍 본부장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금융상품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차익거래 감소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조세연, “생계형 저축 가입 대상 축소해야”
입력 2014-07-09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