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도적 범죄 처벌 위해 아·태 국가 협력 절실” 한국인 국제재판관 3인 국제법률 심포지엄서 강조

입력 2014-07-09 02:53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왼쪽부터)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국제 사법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가대표’ 재판관 3명이 한자리에 모여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 우리나라 출신 국제재판관 3인은 국제사법 협력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8일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법관 및 법학교수 등 130여명이 참석한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맡은 송 소장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가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이후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해 개인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주의의 필수요소가 됐다”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성과를 평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송 소장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2009년 소장에 선출됐다. 송 소장은 72년부터 30년 이상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뉴욕 법률사무소에서 외국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송 소장은 “법치주의와 인권 문제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고 아쉬워했다.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과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은 이어진 토론에서 각각 사회자와 발표자로 나섰다. 권 재판관은 2001년부터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을 단죄하기 위해 설립된 ICTY 상임재판관으로 근무 중이며, 이전에는 국내 법원에서 22년간 판사생활을 했다. 권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각 국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각국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 재판관은 2011년 유엔재판관으로 임명됐다. ECCC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킬링필드’ 사건 재판을 위해 유엔이 현지에 설립한 특별재판소다. 국내에서는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한 상황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