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 환자 A씨(46)는 최근 뼈와 폐에 암이 전이돼 상급종합병원에서 혈관색전술을 받았다. 추가 비용이 드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시술을 받고 5인용 병실에 18일간 입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그는 진료비 1543만원 중 402만원을 직접 내야 했다. 청구된 내역은 5인실 상급병실료 90만원, 선택진료비 241만원,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부담액 71만원 등이었다.
9월부터는 A씨의 경우 220만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병실이 6인실에서 4·5인실로 확대돼 5인실 상급병실료가 면제된다. 선택진료비는 현재 항목별로 건보 진료비의 20∼100%를 더 내는데 이 비율이 15∼50%로 축소돼(8월부터 시행) A씨의 경우 약 40% 감소한 146만원이 된다. 이런 개편을 위해 진료 수가를 조금 높여서 건보 진료의 본인부담액은 74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선택진료 개편안과 4대 중증질환 급여적용 개편안 등을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료는 현재 5인실이 하루 4만∼5만원, 4인실이 6만∼11만원선인데, 9월부터 5인실은 1만3000원, 4인실은 2만4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선택진료비도 산정비율이 조정돼 8월부터 평균 35% 낮아지며 수술 항목에 대해선 최고 50% 감소한다.
또 중증 암 환자를 의사 4∼5명이 동시에 진료하는 ‘암 환자 공동진료’와 영양불량 환자를 집중 관리해 생존율을 높이는 ‘집중영양치료’ 항목을 신설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중증 암 환자가 의사 5명에게 공동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는 14만1510원이며 환자는 이 중 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장 캡슐내시경 검사, 심장이식에 필요한 심근생검 검사, 암이 뼈에 전이됐는지 확인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수가 개편으로 환자 부담은 연간 6070억원 정도 줄어들며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6550억원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상급종합병원 5인실 입원료, 하루 4만∼5만원서 1만3000원으로
입력 2014-07-09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