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회사에 대한 차량 취득세 징수권을 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갈등을 빚어 온 서울시가 2010년 이전 리스회사에 이중 부과한 취득세를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시는 리스운용사들이 청구한 취득세 이중징수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3일 조세심판원이 2010년 이전 부과한 취득세 503억원을 환급하고 이후에 부과한 1427억원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법정 이자를 포함해 532억원을 즉시 리스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부과한 취득세는 재조사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11년 이후 리스회사들의 허위 사업장 현황을 다시 조사해 누락된 취득세까지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물건의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이 2010년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은 리스회사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이용지역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률이 낮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2012년 9∼12월 서울에 본점을 둔 14개 리스회사가 지방의 허위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해 리스 차량을 등록했다며 1930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서울시, 車 리스社 취득세 이중과세 503억 환급해야”
입력 2014-07-08 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