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회동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위헌 소지만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직자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 종사자는 배제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법안제출권한이 있는 5개 소관부처를 관할하는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소위 구성조차 못하는 상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與, 김영란법 원안대로 처리키로… 7월 10일 공청회·15일 처리 추진
입력 2014-07-08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