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개방 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최소 387%에서 최대 522%까지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500% 이상 관세율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배제한 평균 관세율은 400%를 넘지 않아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정부의 ‘쌀 관세율 산정 방안’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86∼1988년 국내 쌀 가격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들의 쌀 국제가격을 산출, 이를 관세율 산정 공식에 대입해 모두 8가지 관세율을 도출했다. 정부는 국내 쌀 가격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소비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당 973원, 상품과 중품의 평균 가격을 960원으로 각각 정했다. 국제가격은 중국의 당시 쌀 수입가격이 145원으로 가장 낮았고, 중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한 수출가격이 183원으로 가장 높았다.
WTO 공인 관세율 산정은 국내 쌀값과 국제가격 차이를 국제가로 나눈 뒤 여기에 100(%)을 곱해 관세상당치(TE)를 계산한다. 이 수치에 우루과이라운드(UR) 합의 사항인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관세 감축률 10%’를 빼면 최종 관세율이 도출된다.
정부가 산정한 최종 관세율은 최소 387%, 최대 522%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수입가격(㎏당 145원)을 대입해 나온 500%대 이상 관세율은 쌀의 품종 차이로 인해 WTO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 배제할 방침이다. 이를 뺀 평균 관세율은 국내 쌀 가격을 상품 기준(㎏당 973원)으로 했을 때 387∼404%, 상·중품 평균가(㎏당 960원) 기준 393∼396%다. 이를 평균 관세율로 환산하면 396%다. 관세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농민단체도 최소 관세율 400% 이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관세율 산정을 둘러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실장은 “관세율은 최소한 400%는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쌀 시장 개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에 도출된 관세율 중 하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오는 9월 WTO 통보 전까지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회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관세율 잠정안을 공개해 먼저 검증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계산한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 관계자는 “쌀 관세율이 몇 %가 되느냐가 쌀 개방의 핵심 사항임에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출한 관세율은 아직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은 잠정안으로 9월 WTO 통보 전까지 추가적인 검토와 전문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 쌀 관세율 최소 387%∼ 최대 522%… 국민일보, 정부 산정 문서 입수
입력 2014-07-08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