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식 구속시한 연장 검토… ‘물증 찾기’ 보강 수사 나서

입력 2014-07-08 02:06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물증 찾기’에 나섰다. 검·경은 또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가 정·관계에 로비한 장부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증거자료 분석을 모두 마치고 범행 동기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며 “필요시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구속 만기일인 12일보다 열흘 뒤인 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송씨를 살해한 팽모(44)씨와 김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아 두 차례 이상 불러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특히 송씨가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뇌물리스트인 ‘매일기록부’를 송씨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아 집중 검토했다. 송씨는 A4용지 크기의 노트에 20여년간 자신이 돈을 건네거나 식사를 함께했던 이들의 이름을 매일 수기로 작성해 왔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 역시 같은 장부를 확인하고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수사과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살인교사 혐의 수사가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당분간 팽씨와 김씨를 조사해 살인과 살인교사 혐의 증거 확보,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교사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면밀히 조사하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거나 명백한 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사건과 별개로 철로공사 납품업체인 ㈜에이브이티(AVT) 관계자가 팽씨의 아내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