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배상하라”… 1700명 집단 소송

입력 2014-07-08 02:07
승용차 소비자 1700여명이 연비 과장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냈다.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내외 6종 차량 소비자 1785명은 7일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90만∼25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싼타페 소유 소송인단은 1517명으로 회사 측에 각각 150만원을, 코란도 소비자는 234명으로 250만원을 청구했다. 외제 차량 중에는 폭스바겐의 티구안 소비자가 18명(청구금액 90만원), BMW 미니쿠퍼가 7명(100만원)이었고, 아우디 A4(90만원)와 크라이슬러의 그랜드 체로키(300만원)가 각각 6명, 3명이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싼타페 등의 차량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회사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과장된 연비로 인한 차량가격 차이, 그동안 추가 지출한 유류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며 “1300여명 이상이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들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연비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 부처들이 연비 허위표시 문제를 직접 지적한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