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 등을 담보한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별제권)를 가지고 있다. 이 우선권 때문에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 들어가도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자 연체 등 담보대출 변제가 안 될 경우 은행은 담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은행은 그 사람으로부터 이자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출자가 이자를 내려고 해도 낼 수 없어 필연적으로 연체가 된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대출 연체가 불가피해지고, 결국 담보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이 점을 신중히 고민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법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요청 문의 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개인회생 신청 때 담보대출 집 날릴 수 있다
입력 2014-07-08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