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경전철에 CCTV 의무화

입력 2014-07-08 02:00
지하철과 경전철 등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 운영기관이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반드시 CCTV가 장착돼야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부분 시·도는 10년 단위가 아닌 개별 노선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노선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지금까지는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