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아니니 작명 다시 하라고요?

입력 2014-07-08 03:44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에 한 아이의 부모는 ‘수빈’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다가 ‘빈’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돼 다른 이름으로 지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민생·농업·기업 분야 5개 규제개선 건의안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1991년 4월부터 시행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명용 한자를 2700여개로 정했다가 현재 5761개로 늘렸다. 한자 이름을 지으려면 반드시 이 글자만 사용해야 한다.

도 규제개선추진단은 이와 함께 민생 분야에서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친부 판단을 유전자검사서로 대체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는 이혼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해야 한다.

도 규제개선추진단은 또 농업분야에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완화도 건의했다. 관광농원 내에서는 사업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 규제개선추진단은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 등의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