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많은 국민임대 입주자 임대료 확 올린다

입력 2014-07-07 02:42
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했지만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국토부는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크게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할증률이 높지 않다 보니 소득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부담이 늘지 않아 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맞는 사람보다 이를 초과한 사람에게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인데 물량이 전국 19만채로 넉넉지 않은데도 퇴거 기준이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