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시달리는 정부, 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 만지작

입력 2014-07-07 02:43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올해 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축소에 실패했다. 이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5번이나 일몰이 연장됐다.

정부는 내심 지난해 실패했던 이 제도를 손봐서 법인세 등 증세 없이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내고 싶어 한다. 공약가계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나 ‘복지공약 축소’ 2개 선택지 외에는 없지만 현 정부의 국정기조상 2개 모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비과세·감면제도의 획기적인 축소를 통해 증세 효과를 내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2012년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에 이어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다. 만약 이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면 연간 1조4000여억원의 증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이 제도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세수 발굴 목적은 달성했다”며 “일몰이 다하면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파급력이 커 폐지보다는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