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불공정 약관을 ‘지각’ 시정했다. 지난 3월 KT, SK 등 국내 4개 앱 마켓 사업자가 비슷한 내용을 자진해서 시정했지만, 이들 2개 사는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행위 시정이 4개월 지연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앱에 대한 반품·교환·환불을 앱 개발자의 정책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했다. 애플의 앱 마켓인 ‘앱 스토어’는 그동안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에게 계약내용 변경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구글 등 앱 마켓 불공정 약관을 고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외국기업도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 사업자와 똑같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이용상 기자
구글·애플 앱마켓 약관 시정 넉달이나 늑장
입력 2014-07-07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