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예년보다 급격히 줄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여파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지난 1∼6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23명이 기소돼 지난해 같은 기간(40명)보다 42.5%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국보법 기소 인원이 줄어든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국보법 위반자는 2008년 31명에서 2011년 74명, 2012년 98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8명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보법 위반자 급감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국가정보원이 예전처럼 수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합동신문센터가 국보법 위반 혐의자를 1차 조사한 뒤에도 국정원 본부에서 다시 사람을 보내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확실히 수사에 신중해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2014년 국보법 위반 사범 절반으로 급감… 증거조작 사건 여파 수사에 신중
입력 2014-07-07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