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승인한 교회의 한 목사에 대해 법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중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난성 난러현 인민법원은 지난 4일 “군중을 모아 공공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장 샤오지에(48·사진) 기독교회 목사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만 위안(약 1627만원)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장 목사는 지난해 11월 교회 부지를 탈취하려는 지역 관료들에 맞서 싸우다 교인 23명과 함께 체포됐다. 인민법원은 중국 당국의 반기독교 정서를 염두에 두고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장 목사의 변호인 장시운은 “당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에 위협을 느껴 이를 단속하려는 것”이라며 “장 목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난러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기독교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의 밥 푸 회장은 “이번 판결은 중국이 무고한 교계 지도자들에게 조작된 혐의를 씌워 종교적 박해를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영문 중국뉴스사이트 차이나포스트는 “장 목사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소속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며 “중국이 승인한 교회와 목사를 탄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리우 웨이구오도 “설령 당국이 주장하는 혐의가 그에게 있더라도 이런 중형이 내려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중국, “공공질서 무너뜨렸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목사에게 징역 12년
입력 2014-07-0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