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72명의 전임자 중 70명이 4일 교육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진보교육감의 인수위를 거쳐 충북·제주교육청에 파견돼 사실상 노조전임자 전원이 복귀하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는 대처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진보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마감 시한 준수 여부를 지켜본 뒤 4일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전임자 복귀 시점을 바꾼다 해도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징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셈이다.
경기·인천·충남·강원·광주 등 5개 교육청은 3일 교육부의 마감 시한과 다르게 ‘19일 복귀’ 공문을 보냈다. 4일에는 서울·제주교육청이 19일 복귀에 동조했다. 이들 교육청은 법외 노조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휴직사유 소멸일’로 보고 이로부터 1개월 뒤인 오는 19일을 복귀 명령 시점으로 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판결 2주 후인 3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무기한 유보했다. 교육부는 복귀 마감 시한이 유예되는 지역이 늘자 ‘19일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감이 미복귀 전임자 징계 문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교육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전임자 복귀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징계에도 수위가 있기 때문에 전교조 입장을 존중하면서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혀 교육부 방침과 달리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강하게 징계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검찰 고발 압박에도… 전교조 전임자들 복귀 거부 진보교육감에 막혀… 고민 커지는 교육부
입력 2014-07-05 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