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 사고 현장 책임자 2심도 실형

입력 2014-07-05 02:14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한강 범람 위기 속에 공사를 강행해 인부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응분의 처벌로 재발이 방지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책임 감리관 이모(49)씨 등에게도 각각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인부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