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VTS, 교신일지 허위 작성까지

입력 2014-07-05 02:09
“10분만 더 빨랐어도 아이들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가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진도 VTS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과 근무 태만이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4일 해경 직원 2명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광주지법은 3일 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은 진도 VTS 직원들이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48분쯤 좌초된 세월호의 이상 징후만 빨리 발견했더라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에서 최초 승객구조 시간을 10분만 당겼어도 수백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 10분을 놓친 것이 대참사로 이어졌다는 책임을 해경에 물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와 관련, 해경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진도 VTS 관제업무 담당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자 수와 해상 안전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면 세월호 사고 신고보다 10분 전쯤 알아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8분쯤 단원고 최덕하(17)군의 신고를 119와의 3자 통화를 통해 인지하고 9시1분쯤 구조 출동을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진도 VTS 직원들은 9시6분 목포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 서남 해상의 안전사고를 책임져야 할 진도 VTS 직원들의 안이한 근무행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진도 VTS에는 또한 진도 앞 서남 해상을 1섹터(연안)와 2섹터(먼 바다)로 나눠 두 명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복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복무규정을 무시한 채 오래전부터 근무자 한 명이 1·2섹터를 함께 관제해 왔다. 이 때문에 근무자는 2개 섹터 화면을 한곳으로 몰아 관찰하게 돼 해도 축적이 자연스레 줄어들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웠다. 이는 곧 세월호 침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들은 한 명이 1·2섹터를 관제해 놓고도 두 명이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세월호가 침몰하자 지난 1월부터 4월 19일까지의 영상을 삭제하며 범죄사실 은닉까지 시도한 점도 조사됐다.

진도 VTS 직원들은 지난 3월 29일에도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제 업무를 보다가 선박충돌 사고를 알아채지 못해 징계 및 재발방지교육을 받았다. 결국 이들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고질적 병폐로 이어지면서 서남 해상 안전을 책임질 수 없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