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씨 법정 첫 출석… 혼외자 등 가정사, 부인도 해명도 안해

입력 2014-07-05 02:40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씨가 4일 법정에 나타났으나 공동공갈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임씨가 ‘혼외자’ 논란 이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부인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임씨는 4일 오전 9시35분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임씨는 검은 정장바지와 흰 셔츠 등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앉아 자신의 첫 재판을 기다렸다. 착잡하고 회한 섞인 표정으로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며 수차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동욱 총장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밝히며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씨 측은 법정에서 “이씨가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아들을 유기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에는 이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임씨 측은 다만 “상대방의 명예를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인신문에서 채 전 총장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비공개 재판 진행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임씨 측은 “8월 중순 이후 입학식 참석을 위해 2주 정도 출국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임씨 아들의 입학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혼외자 논란에 휩싸여 검찰총장직에서 중도 사퇴했다. 이를 두고 채 전 총장이 지휘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라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공교롭게도 임씨 사건 공판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 검사였던 이모(42) 검사가 맡았다.

담당 재판부도 국정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로 배정됐다. 재판이 끝난 후 임씨는 심정을 말해 달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하던 검은 로체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