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원래 선장 등 재판 6명 모두 책임 회피 급급

입력 2014-07-05 02:11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원래 선장과 화물하역업체·해운조합 운항관리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본부장과 현장 팀장,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과 운항관리자 등 6명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 변호인은 “2012년 9월 1일 청해진해운에 입사했지만 선장을 맡은 것은 지난해 8월 중순쯤이고, 수습 중인 보조선장일 뿐 원래 선장은 이준석 선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신씨가 평소 과적과 부실 고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수차례 묵살됐다”고 강조했다.

이 선장은 앞선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계약직 임시 선장’이라고 주장해 서로의 주장이 상반된다.

해무팀장의 변호인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의 변호인은 “운항관리 업무는 청해진해운의 고유 업무”라고 밝히는 등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과실이 없고, 있다 해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6명과 이미 한 차례 재판을 진행한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