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制 당국 개입 역효과만?… 부가서비스 조기종료 막으면 질낮은 서비스 출시 우려

입력 2014-07-04 03:38

신용카드사가 카드 부가서비스를 중도에 끊지 못하도록 막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보고서를 내놓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도산 위험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관례적으로 5년인 신용카드 유효기간과 같아진다.

KDI는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경우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품만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카드 유효기간을 다양하게 유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꼽았다. 조성익 KDI 연구위원은 “유효기간을 미국처럼 2∼10년으로 다양화하면 카드사들도 부가서비스 혜택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또 금융당국이 2010년 4월 ‘카드 부가서비스 1년 의무유지기간’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기간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엔 1년만 유지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구실을 주었다는 것이다. 부가서비스 평균 유지기간은 2006∼2010년에 2년5개월에서 4년2개월 사이였지만 규제 도입 다음 해인 2011년 1년10개월로 줄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한 카파라치 제도(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제도)도 효과가 변변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6월부터 기존 20만원이던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카파라치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한 달간 불법모집신고 접수실적은 기존 월평균 11건의 6배 수준인 67건이 접수되고 741건의 불법 인터넷게시물이 적발됐다. 카파라치 제도 확대로 신고·적발 건수는 늘어났지만 불법 모집 행태를 예방하는 효과는 낮았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조민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