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막으려면 ARS 계좌조회 본인 인증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옥중 제안

입력 2014-07-04 04:29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융감독원에 편지를 보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못 쓰게 만들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4개월 전 수감된 정모(25)씨는 최근 금감원에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나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니면 ARS(자동응답전화) 계좌조회를 할 수 없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현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알면 ARS로 계좌조회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수시로 대포통장의 입출금 여부를 조회한다. 이를 못 하게 하면 불안감에 대포통장을 쉽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는 대포통장이 사기 의심 계좌로 지목돼 지급정지 되는 것을 두려워해 통장의 정상거래 여부를 자주 확인한다. 정씨의 제안대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ARS 계좌조회가 된다면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의 사용이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정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제안을 받아들여 ARS 계좌조회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우수 제보’일 경우 건당 50만원, ‘적극 반영’은 30만원, ‘단순 참고’는 10만원이다. 제보자 1명당 분기별 포상금 최고 금액은 100만원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