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조퇴 주도·전임자 75명 고발

입력 2014-07-04 04:28
교육부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와 전임자 등 7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인권유린’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도 동조하는 모습이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3일 고발한 인원은 전교조 전임자 71명과 조퇴투쟁 때 결의문을 낭독한 교사 4명이다. 전임자 71명은 지난 2일 ‘박근혜 퇴진’ 주장이 담긴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임자 중 지도부 32명과 결의문 낭독 교사 4명은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교조 전임자는 72명인데 1명은 복귀해 제외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고발은) 교사 기본권을 훼손하는 인권유린적 행위다. 국제노동기구, 유엔 인권국, 국가인권위에 공식 제소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전원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3일까지 복직토록 통보하게 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상당수는 교육부가 정한 복귀 시한을 따르지 않고 18일이나 19일로 복귀 시점을 늦춘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대로 법외노조 판결 후 1개월까지로 정한 것이다. 경기·충남·강원 교육청은 복직시한을 3일에서 19일로 변경 통보했고, 경남과 충북도 복직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전임자들이 복귀할 경우 학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전임자 대신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학기를 제대로 마치게 해줘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진보 교육감들은 또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보류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까지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전교조 움직임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을 1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주목된다. 휴직 사유가 끝난 교사가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부는 4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상황을 보고받아 입장을 정할 계획이지만 징계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경 김유나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