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까지’… 진보 교육감들 징계 보류 가능성

입력 2014-07-04 03:19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등 75명을 형사고발하자 전교조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해 양측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교사 징계 등 교육부의 전교조 압박 조치들은 대부분 교육감들을 통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어서 지난 1일 업무를 시작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의 태도는 교육부가 요구한 노조 전임자 복귀 조치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 상당수는 전임자 복귀 시한을 18일이나 19일로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대로 법외노조 판결 후 1개월까지로 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2주를 줘서 3일까지 복귀하라고 했었다. 인천·경기·충남·강원 교육청은 복직시한을 3일에서 19일로 변경 통보했고, 경남과 충북도 복직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서울과 부산은 교육부가 정한 마감 시한(3일)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진보 교육감들은 현재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전임자들이 복귀할 경우 학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 19일 이후에는 방학이라는 점, 전임자 대신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한 학기를 제대로 마치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진보 교육감들은 또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 통보에 응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보류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까지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전교조 움직임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은 19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주목된다. 휴직 사유가 끝난 교원이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부는 4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현황에 대한 공식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입장을 정할 계획이지만 징계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