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대법관 재임 시절 판결했던 사건을 퇴임 뒤 수임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고현철(67)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LG전자에서 해고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 상소심을 맡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2009년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이 LG전자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문제가 됐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일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하면 처벌토록 돼 있다.
[뉴스파일] ‘재직 당시 사건 퇴임 후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형
입력 2014-07-04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