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적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미국시민권자인 김모(69)씨 등이 국적법 15조1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파일] “외국 국적 자진 취득 시 복수 국적 원칙적 불허 합헌”
입력 2014-07-04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