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주동·전교조 전임자 75명 고발

입력 2014-07-04 02:45
교육부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와 전임자 등 7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폭거’라며 반발했고,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도 동조하는 모습이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3일 고발한 인원은 전교조 전임자 71명과 조퇴투쟁 때 결의문을 낭독한 교사 4명이다. 전교조 전임자 71명은 지난 2일 ‘박근혜 퇴진’ 주장이 담긴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임자 중 지도부 32명과 결의문 낭독 교사 4명은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시켜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전원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까지는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복귀 시한을 따르지 않은 전임자를 징계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3일까지 복직토록 통보하게 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원 판결일을 ‘휴직사유 소멸일’로 보고 복직명령 시점을 오는 19일로 통보했다. 광주교육청은 18일, 강원교육청은 19일로 복귀 시한을 통보한 상태다.

김유나 이도경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