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 모녀 3법’ 조속 처리 요청

입력 2014-07-04 02:33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 모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이를 계기로 발의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국민일보 7월 2일자 1·6·7면 보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연내에 제도 개편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은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10월 시행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시스템 구축과 하위 법령 마련 등에 최소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다시 8월 국회로 넘어가면 내년에나 시행할 수 있다. 올해 추가로 편성한 복지예산 2000억원도 쓸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서에도 세 가지 법안을 설명하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부양의무제’를 두고 다시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원칙을 지키려면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가 빈곤층의 생활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빈곤층의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290만원 정도 되는데 사위나 며느리의 부양의무가 면제되면 689만원으로 늘어난다”며 “복지예산에는 공짜가 없어야 하는데 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새로 지어지는 요양병원뿐 아니라 기존 요양병원도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요양병원 인증제 역시 달라진다. 인증 항목 가운데 화재 안전 분야를 ‘필수 항목’으로 바꿔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화재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해 주지 않기로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