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지역 번호판 이사하더라도 유지 사용 가능

입력 2014-07-04 02:34
다음 달부터 녹색 지역 번호판(서울00 가0000)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흰색 전국 번호판(00 가0000)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변경등록을 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이름이 표시된 번호판 소유자는 이사할 때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기존 번호판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또 지역별로 9000원∼3만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대가 등록돼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