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경 해체 안한다”… 정부조직법, 與와 충돌

입력 2014-07-03 03:35 수정 2014-07-03 10:07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정부·여당의 방침과 달리 해양경찰청을 존치시키는 내용의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의 첫걸음으로 해경 해체를 내걸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칭)에 기능을 이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가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가칭)’를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육상 안전업무는 소방방재청이, 해상 안전 및 구조는 해경이 맡는 방식이다. 또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중 육상 관련 분야는 경찰청, 해상 관련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정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추려면 ‘처’가 아니라 ‘부’ 단위 조직으로 해야 한다”며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해 NSC가 안보와 재난에 대한 종합적 상황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경 등 재난전담 부처를 독립시키고 최종적인 책임은 NSC가 지는 구조다. 이는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재난사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가안전처가 실행 기능을 맡는 정부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정치연합은 반부패 독립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와 노인복지청 신설, 국민안전부 산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총리실 산하 차관급 인사혁신처 신설에 반대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장관급 중앙인사위원회 부활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의총을 열 계획이다. 정부 원안을 고수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법안 논의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