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된 자식을 60만원 받고 팔다니…

입력 2014-07-03 03:21 수정 2014-07-03 10:07
6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매매한 대학생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인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씨(30·여)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씨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C씨와 동거생활을 했고, 같은 해 10월 딸을 낳았다. 당초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키우려고 막노동을 해가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조차 모르는 부모 생각에 출생신고도 못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고 원룸 계약이 끝나면서 A씨는 어린 딸을 모텔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더욱이 여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홀로 딸을 키우기가 버거웠던 A씨는 포털사이트에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이의 입양을 원했고 A씨는 딸을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생후 7개월 된 딸을 B씨에게 넘기고 60만원을 받았다. 친딸을 매매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일주일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친딸을 거래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없는 아빠가 건강한 여자친구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아이를 데려간 B씨는 순수한 의도로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