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 장애 처리, 고객 위주로 개선

입력 2014-07-03 02:10 수정 2014-07-03 10:07
내년부터는 은행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이 아닌 때 현금자동인출기(ATM)로 입금하다 장애가 생겼더라도 통장상에는 그날 입금이 된 것으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에 ATM 입출금 서비스 거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장애 해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ATM에서 입출금을 하던 중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 처리되지만 영업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정정 처리가 된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 외에 입금하다 장애가 생기면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 현금은 없어졌는데도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아 입금한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등 불편함이 컸다. 반대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출금하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현금을 받지는 못했는데 출금 기록은 남아 마이너스(대출금)가 늘어난 것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입금거래 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출금거래 장애는 통장 출금 기록을 다음 영업일자에 처리하도록 방식을 바꾸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분기부터 저축은행 고객은 텔레뱅킹 서비스로 예금만기 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 등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만 가능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