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인줄 알았더니 제값? 아이스크림, 꼼수 마케팅

입력 2014-07-03 02:23 수정 2014-07-03 11:19
아이스크림은 ‘제값 주고 사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다. 그만큼 ‘반값 할인’이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진짜 반값인지 확인할 수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없는 제품이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제품 10개씩, 총 40개를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인 26개 제품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롯데푸드에서 생산한 돼지바 빠삐코 국화빵 등 10개 제품은 모두 가격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빙그레는 더위사냥 메로나 비비빅 등 8개 제품, 해태제과는 호두마루 누가바 폴라포 등 7개 제품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롯데제과는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에 가격 표시가 있었다. 롯데제과 설레임 등 제품에 따라 가격 표시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이 같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2011년 8월부터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활시켰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권고사항이어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판매점의 상술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원래 가격이 600원임에도 ‘반값 할인’해 600원에 판매된다고 하거나 ‘1+1’처럼 저가 마케팅에 현혹되는 것이다. 제조사가 제품 가격을 올리기라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얼마나 올랐는지조차 파악하기 곤란하다. 제조사들은 판매처에서 가격 표시 제품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한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현재 29가지 제품 중 15가지 제품에서 가격 표시를 하고 있고 꾸준히 가격 표시 제품을 늘리려고 하지만 판매점에서 가격 표시 제품을 원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는 물건을 공급하는 대리점 측에서 가격 표시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한다. 제조사와 대리점에서 가격 책정을 임의로 하는 바람에 소매점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