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들이 징계 대상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하거나 징계 자체를 유야무야 덮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해도 공공기관장이 권한을 내세워 이를 묵살한 일도 벌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벌인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모두 71건에 달하는 부적절한 자체 감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청의 팀장급 공무원 A씨는 2012년 12월 공장신축 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A씨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허위 공적 문서를 작성, 당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을 받도록 해줬다. A씨의 징계는 포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폭 감경돼 ‘불문 경고’로 낮춰졌다.
경기도 성남시 역시 2009년 불법훼손 임지 업무를 부당 처리한 모 구청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자 과장급 이하 직원들만 징계한 채 최고 감독자인 구청장은 33년간 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했다. 이 지자체는 2011년에도 검찰로부터 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 4명을 그냥 ‘훈계·주의’ 조치만 하기도 했다.
경기도 하남시는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은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지 않고 징계 수위를 ‘감봉 3개월’로 낮췄다. 경기도 광주·파주·오산시 역시 같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등 99개 공공기관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관장 표창을 줬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한적십자사 등 32개 공공기관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를 기관장이 징계권자 재량이라며 감경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강원도 춘천시가 2011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기관 표창 시상금 3000만원을 받자 이를 시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례금으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밝혀냈다. 김천시는 같은 시상금을 직원들 회식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징계’ 공무원이 허위 공적서로 장관 표창
입력 2014-07-03 02:57 수정 2014-07-03 10:06